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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스타트업

by myeongjaechoi 2024. 12.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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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고려할 점

  • 상품
    • 창업자의 전문 분야에서 선택(전공)
    •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것(시장조사)
  • 고객
    • 상품을 구매하는 주체 -> 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됨(매출)
    • 판매 방법과 같이 고려 : '상품'을 '고객'에게 노출시킬 방법
    • '고객'이 결정되면 '가격'도 같이 결정됨
    • B2C, B2B,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매장 (판매방법)
    • '상품'과 '고객'을 고려하여 판매 방법 선택
    •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 고려
    • 백화점 Pop-up store, 홈쇼핑, 매장임대

개인 창업과 동업

  • 개인 창업과 공동 창업(동업)
    • 개인 창업 : 창업자가 판단, 창업자가 책임
    • 1인 창조 기업 : 1인 생산, 영업, 유통, 회계 -> 역할 분담 직원 고용
    • 판단은 빠르고 갈등은 없으나 실수할 가능성
  • 공동 창업 : 공동 판단, 공동 책임
    • 주요 역할 분담이 중요 -> 영업과 유통 + 기술 개발
    • 판단에 있어 실수는 적으나, 의사 결정 지연 및 갈등 발생

기본 마케팅 이론

  • STP 전략
    • Segmentation
    • 큰 시장의 경우 고객의 세분화
    •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 Targeting
    • 목표 시장 설정
    • 제품의 위치와 특성을 반영할 것
  • Positioning
    • 소비자의 생각 속에서 나의 제품의 위치
    • Target 시장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

프라이드 치킨 판매의 예

  • 배달치킨
  • Segmentation : 연령, 성별
  • Targeting : 1인 가구 젊은 직장인, 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
  • Positioning : 고급 치킨, 자극적이지만 맛있는 치킨, 웰빙 치킨, 저가 치킨
  • 가격 결정, 매장 위치 결정

고급 필기구의 예

  • Segmentation
    • 연령 : 30대 이상
    • 시장 : 필기구 시장 -> 선물 시장
    • 주거, 소득 불문
  • Targeting
    • 인터넷 선물 시장(온라인 판매)
    • 2~30대 층이 구매하여 4~50대가 소비
    •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가 필기구
  • Positioning
    • 나무 종류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된 이미지
    • 선물 받는 분의 이름 각인(세상에 하나 뿐인 펜)
    • 2~30대가 선호하는 인터넷 쇼핑몰 + 4~50대가 선호하는 패키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1월 7월

소득에 대한 세금

  • 영업 이익
    • 영업 활동 결과로 얻게 된 이익
    • 매출액 : 상품을 판매한 금액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합
    • 비용 :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투입된 '돈'
      • 재료비 :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지출
      • 영업비 : 사은품 제작과 식사 비용 등
      • 인건비 : 종업원 인건비
      • 임대료 : 공간 임대 비용
      •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등
    • 영업이익 : 매출액 - 비용
    • 세금의 계산 : 영업이익*세율 -> '적자'란?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등록 ->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사업 개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의무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환급 가능
    • 사업자 등록 후 이전 사용 비용 소급하여 환급
  • 기장의 의무
    •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
    •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 구분하여 작성
    • 세무사 : 기장 업무 대행
    • 전자 세금 계산서와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매입 매출 증빙 자료 확보
      • 카드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역할

세금 계산서

  • 사업자 등록
    • 세금 계산서의 정보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공급자의 명칭
      • 부가가치세 금액, 발행 일시
  •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으면?
    •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 개설
    •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 - 매입 시 전자 세금 계산서 역할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시 알아야 할 지식

  • 일반 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매출은 발급한 세금 계산서 금액을 통하여 집계됨
  • 간이 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만 해당(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
    • 연매출 2400만원 기준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 개인 사업자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허가증 사본
    • 동업 계약서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사업자 본인 신분증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 개인 사업자(개인 기업)
    • 사업자 대표 = 기업(기업 소유주에게 개인 기업이 종속됨)
    • 대표자의 개인 수입 + 사업체의 수입
    • 소유자 = 경영자, 소자본 창업 가능
    • 사업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
    • 손실과 부채에 대하여 개인이 무한 책임
    • 기업의 수익 증가 시 세율이 최대 세율이 40%에 육박함
  • 법인
    •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지칭함
    • 법으로 부여된 법인격을 갖게 됨
      • 법인 스스로 의무과 권리를 갖음
      •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것
    • 소유자와 분리된 별도의 기업
    • 주식 상장을 통하여 거대 기업으로 성장 가능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 법인 세율 < 개인 사업자 세율(매출과 이익이 커질 때 법인 전환)
    • 지분 한도 내 유한 책임(ltd, 유한회사)

개인 사업자의 세금

  •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 5천만원 -> 35%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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