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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스타트업
by
myeongjaechoi
2024. 12.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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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시 고려할 점
상품
창업자의 전문 분야에서 선택(전공)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것(시장조사)
고객
상품을 구매하는 주체 -> 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됨(매출)
판매 방법과 같이 고려 : '상품'을 '고객'에게 노출시킬 방법
'고객'이 결정되면 '가격'도 같이 결정됨
B2C, B2B,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매장 (판매방법)
'상품'과 '고객'을 고려하여 판매 방법 선택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 고려
백화점 Pop-up store, 홈쇼핑, 매장임대
개인 창업과 동업
개인 창업과 공동 창업(동업)
개인 창업 : 창업자가 판단, 창업자가 책임
1인 창조 기업 : 1인 생산, 영업, 유통, 회계 -> 역할 분담 직원 고용
판단은 빠르고 갈등은 없으나 실수할 가능성
공동 창업 : 공동 판단, 공동 책임
주요 역할 분담이 중요 -> 영업과 유통 + 기술 개발
판단에 있어 실수는 적으나, 의사 결정 지연 및 갈등 발생
기본 마케팅 이론
STP 전략
Segmentation
큰 시장의 경우 고객의 세분화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Targeting
목표 시장 설정
제품의 위치와 특성을 반영할 것
Positioning
소비자의 생각 속에서 나의 제품의 위치
Target 시장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
프라이드 치킨 판매의 예
배달치킨
Segmentation : 연령, 성별
Targeting : 1인 가구 젊은 직장인, 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
Positioning : 고급 치킨, 자극적이지만 맛있는 치킨, 웰빙 치킨, 저가 치킨
가격 결정, 매장 위치 결정
고급 필기구의 예
Segmentation
연령 : 30대 이상
시장 : 필기구 시장 -> 선물 시장
주거, 소득 불문
Targeting
인터넷 선물 시장(온라인 판매)
2~30대 층이 구매하여 4~50대가 소비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가 필기구
Positioning
나무 종류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된 이미지
선물 받는 분의 이름 각인(세상에 하나 뿐인 펜)
2~30대가 선호하는 인터넷 쇼핑몰 + 4~50대가 선호하는 패키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1월 7월
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 이익
영업 활동 결과로 얻게 된 이익
매출액 : 상품을 판매한 금액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합
비용 :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투입된 '돈'
재료비 :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지출
영업비 : 사은품 제작과 식사 비용 등
인건비 :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 : 공간 임대 비용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등
영업이익 : 매출액 - 비용
세금의 계산 : 영업이익*세율 -> '적자'란?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등록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 개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환급 가능
사업자 등록 후 이전 사용 비용 소급하여 환급
기장의 의무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 구분하여 작성
세무사 : 기장 업무 대행
전자 세금 계산서와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매입 매출 증빙 자료 확보
카드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역할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의 정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공급자의 명칭
부가가치세 금액, 발행 일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 개설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 - 매입 시 전자 세금 계산서 역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시 알아야 할 지식
일반 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
매출은 발급한 세금 계산서 금액을 통하여 집계됨
간이 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만 해당(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
연매출 2400만원 기준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개인 사업자 기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
동업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자 본인 신분증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개인 사업자(개인 기업)
사업자 대표 = 기업(기업 소유주에게 개인 기업이 종속됨)
대표자의 개인 수입 + 사업체의 수입
소유자 = 경영자, 소자본 창업 가능
사업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
손실과 부채에 대하여 개인이 무한 책임
기업의 수익 증가 시 세율이 최대 세율이 40%에 육박함
법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지칭함
법으로 부여된 법인격을 갖게 됨
법인 스스로 의무과 권리를 갖음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것
소유자와 분리된 별도의 기업
주식 상장을 통하여 거대 기업으로 성장 가능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법인 세율 < 개인 사업자 세율(매출과 이익이 커질 때 법인 전환)
지분 한도 내 유한 책임(ltd, 유한회사)
개인 사업자의 세금
1,200만원 이하 -> 세율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억 5천만원 -> 35%
법인세율
2억원 이하 -> 10%
200억원 이하 -> 20%
200억원 초과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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