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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특허 침해

스타트업

by myeongjaechoi 2024. 12.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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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념도

  • 특허 - 장치, 방법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주행안전 시스템
    • 자율주행 시스템
  • 실용신안
    • 특허에 비해 고도X
    • 형상(모양 기능), 구조, 결합
    • 자동차 컵 홀더
    • 휴대폰 거치대
  • 디자인
    • 전방 램프의 현상
    • 자동차 전면 그릴
    • 차체의 형상
  • 상표
    • 제조사 상표
    • 차량 명칭 상표
    • 자동차 브랜드
    • 특이 기술 브랜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 대상
    • 특허권 - 발명
    • 실용신안권 - 고안(고도X)
  • 보호기간
    •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요건
    • 특허권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실용신안권 - 진보성 정도가 낮음
  • 권리발생
    • 특허권 - 특허권 설정 등록 후 발생(제약은 다름)
    • 실용신안권 - 동일

디자인권

  • 보호대상
    • 물품의 디자인
    •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 창작성
  • 권리 발생 내용
    • 특허와 달리 유사 범위까지 보호 범위가 넓음(유사 디자인)
    • 설정등록 시 권리 발생
  • 보호기간
    • 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

  • 대상 - 상표를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여 식별하는 표장
  • 등록요건 -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
  • 권리발생 - 설정등록시 발생
  • 보호기간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특징 - 등록 상표는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X
  • 관용하는 상표X
  • 산지X

특허의 신규성

  • 신규성 상실이유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등록요건
    • 시간 - 특허출원 시를 기준
    • 지역 - 전세계 기준
    • 판단범위 - 특허출원 된 발명과 공개된 발명과 동일성 판단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 따라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지 않음
  • 심사 대상 발명이 인용 발명보다 상위 개념인 경우
    • 인용발명 : 사과와 오렌지를 섞어 만든 주스
    • 심사대상 : 두 개의 과일을 섞어 만든 주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 3요소

  • 목적
  • 구성
  • 효과

특허 검색시 주의할 점

  • 검색식 작성시 검색어의 유의어를 최대한 많이 조사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청구 범위에 없는 정보를 포함 가능
  • 유의어는 OR 연산으로 연결
  • 발명의 명친만을 대상으로 검색X

공지사실 예외 제도

  •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공개 전 우선 특허출원
  •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릴 것 -> 심사관이 추후 공표 내용으로 거절시 대책이 없음
  • 한국에서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사실예외주장출원으로 특허 등록 가능
  • 한국에 가출원(특허청구범위 불포함)하거나 미국에 가출원하고 추후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타국에 출원

해외의 공지사실 예외 제도

  • 한국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 일본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중국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유럽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미국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신규성 판단 방법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을 대비
  4. 구성 차이점 유무
    1. 신규성O
    2. 신규성X

진보성 판단 방법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 5개 까지 문서를 합쳐서 평가함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함
  4. 차이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치 등에 비추어 당업자에게 자명한가?
    1. 진보성O
    2. 진보성X

특허 침해 판단

  • 특허 침해 판단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해서 결정됨
  • 특허 청구항의 권리 범위 해석 - All Element Rule(구성)

청구범위 기재와 등록 가능성

  • 기술적 구성이 많으면 등록 가능성이 높음. but, 특허침해주장 어려움
  • 기술적 구성이 적으면 등록 가능성이 낮음. but, 특허침해주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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