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목적) :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 2조(정의) :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함
직무 발명 - 소속된 회사 또는 연구 기관에서 직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술 개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
예) 나카무라 슈지의 LED
- 제 1조(목적)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권 - 설정등록이 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디자인권 -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상표권 -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 -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사망자의 사망 후 70년
국제특허 - 우리나라 외 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pct - 국제 특허가 아님. 특허권 X
특허 심사 절차 - 출원 후 최초 심사까지 약 10~16개월.
빠르게 등록 - 우선심사 청구(녹색기술, 인공지능), 통상 2~4개월 사이 착수. 6개월 내외 기간에 등록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 명세서의 작성(2) (0) | 202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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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작성 (1) | 2024.10.19 |
상표 (3) | 2024.10.18 |
특허의 검색과 정보활용 (2) | 2024.10.18 |
특허와 디자인 (2) | 2024.10.18 |